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현행보다 최대 2배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일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단위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1㎡당 350원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대 1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100%범위 내 상향조정이 가능한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지자체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 2020년에는 백화점 등 대형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두는 등 시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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