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무허가로 생닭을 가공, 판매한 이모(4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자신의 유통업체에서 식육포장 허가 및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하루 평균 생닭 800마리를 가공해 대구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판매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해당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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