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때린 이모(51)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전 3시께 대구 서구 평리로의 한 식당에서 주인 유모(46·여)씨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유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주 식당을 이용한 손님으로서 식당 주인 유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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