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노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이모(59)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중구에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평생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권모(75·여)씨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처럼 다단계 회원가입비를 받거나 매달 곗돈을 넣거나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로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1명으로부터 2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공짜로 제공하고 불편한 몸을 치료해주겠다고 접근해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