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쇼핑몰과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모바일 특가`라며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온 쇼핑몰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사업자에 대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홈쇼핑(현대H몰) ▲롯데닷컴(롯데닷컴) ▲SK플래닛(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AK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지에스홈쇼핑(GS샵) 6곳이다.
이들 6개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일반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부 상품은 자사 일반 쇼핑몰과 가격 차이가 없었다.
또 현대H몰은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는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17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상반기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와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