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자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UN안보리가 결의한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고,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이 벌인 위법 거래행위(미수 포함)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한다.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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