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최대 피해액이 1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고 해외는 협력·경쟁업체 종사자(76.7%)로 분석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와 최근 3년간(2010?2012)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 현황에 대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해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해 인용결정 건수·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20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