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7일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안건으로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전문주의를 지키려면 자율징계권이 강화되는 등 자정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의사의 면허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필요한 법안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도 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 기능을 상실하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된다"며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문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도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대형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차에 태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더듬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여성 전공의 성추행 건 관련 징계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제 91차 상임이사회 논의 결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협)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협)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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