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면서도 "미수에 그쳤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1월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5명이 징역 3년형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