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에서 포항시민의 건강권 보호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무를 천명,‘포항시민의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등 8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소송촉구결의안은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며, 포항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2013년 8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흡연피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가 높고 특히 흡연과 후두암, 폐암, 식도암 질환 등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 이로 인해 2011년 한 해 동안 1조 7000억원이 추가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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