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불러모은 뒤 돈을 돌린 이모(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돈을 받은 박모(45)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박씨 등을 참석하게 한 뒤 이들에게 모두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4명은 이씨에게 각각 5만원씩 받고 나머지 주민 7명은 이씨에게 30만원을 받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경주의 한 산업단지 조성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을 담당해 온 사람으로 이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 차원에서 박씨 등을 불러모은 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찬성 측 세력이 많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박씨 등을 동원한 뒤 이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예비후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해당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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