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주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이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65)씨가 몰던 택시에 올라 탄 뒤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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