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판사는 인터넷에서 모은 개인정보를 거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모(32)씨와 장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최 판사는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오랜 기간 수집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면서 "특히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P2P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00만여건을 구한 뒤 되팔아 3억5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