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1일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현장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거쳐 1차로 안전 적합업소를 선정하고 품질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10여개 업체에 각각 1개씩 품질인증 제품을 선정한다.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새겨진 스티커 등을 발급한다. 아울러 인증 업체가 시설 개선을 원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품질인증 제품의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제품 안정성 검사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만약 인증 업체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비인증 제품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제를 통해 업체들은 매출이 증대되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북구보건소 위생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