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학원이 운영하는 삼육식품이 자사 두유제품을 판매하는 총판·대림점에 불공정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 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따른 사업자단체에는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삼육학원(삼육식품)은 2012년 3월 두유 제품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들의 영업구역과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회의 등을 통해 총판 및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했다.삼육식품이 작성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납품이나 인터넷쇼핑몰 판매는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제품수거와 재발방지 약속,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본사방침에 따라 삼육식품 소속 총판과 대리점들은 지난해 5월까지 총 82차례에 걸쳐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 행위를 신고했고, 삼육식품은 판매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신고업체에 통보했다. 또 공정위는 삼육식품 제품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할인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한 삼육식품총판협의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규원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 총괄과장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방침을 정한 본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위반이, 이를 따른 총판협의회에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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