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임금이 오른 직장인 761만명은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와 함께 평균 25만원(회사 50% 부담)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3000원(총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임금이 하락한 직장인은 238만명이며 1인당 14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돌려 받는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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