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7층 회의실에서 청장, 경무과장, 박경환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 했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청구된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여부 및 보상청구 금액의 적정성 등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급하게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강대환 계명문화대 교수, 박경환 변호사, 임상규 경북대 교수 3명 등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황성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 재산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한정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방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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