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사 당선자 강모(52)씨와 선거 운동원 김모(52)씨 등 2명을 검거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모 농협 이사후보자 강씨 등 2명은 지난 1월23일 이사 12명,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농협임원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이모(62)씨와 오모(58)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후보자 강씨는 이사로 당선됐지만 금품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건강상 문제를 내세워 곧바로 사퇴했다. 경찰수사 결과 강씨는 선거운동원 김씨를 통해 같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대의원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