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29일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명이)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박모(47)씨 등 9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없이 산마늘 잎 182㎏과 뿌리 1만615포기를 불법으로 채취해 팔아 1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울릉도에서 주로 자생하는 산마늘은 1㎏당 2만원에서 2만4000원에 거래되며 울릉도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산마늘 고갈을 막기위해 허가를 받은 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