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육류제품을 냉동시켜 보관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56)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유통기한이 약 12개월 지난 닭고기, 오리고기 제품 등 총 2.4t을 냉동시켜 보관하다 적발됐다.A씨는 유통기한이 10일 안팎인 냉장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냉동시켜 보관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업체가 보관해 온 냉동 육류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