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을 의결했다.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이날 의결한 조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신용정보회사 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향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된 다음 유출된 이후로 법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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