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KCC건설이 북구 용흥동에 스위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해 오다 최근 사업장 일제점검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KCC 건설측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규정을 위반한데 이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결과 별도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관내 많은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의 비산먼지 억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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