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 냉동염소를 유통시킨 권모(54)씨 등 축산물유통업자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또 이들로부터 수입산 냉동 염소를 받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보양식당 업주 9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박모(53)씨 등 2명을 입건하고 7명은 행정관서에 기관통보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냉동염소 8t 시가 7500만원 상당을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음식점 업주들은 16t가량의 냉동염소를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조리한 뒤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속여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유통업자들은 세금을 내지않고 판매허가를 받으려면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비용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식당업주들은 수입산이 국내산에 비해 도매가격차이가 3배이상 저렴하지만 육안으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수입염소는 학명은 염소지만 국산 흑염소와 품종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역의 큰 식당들이 많이 적발됐고 판매량과 납품량의 차이도 커 다른 납품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