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채무자를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과 서민을 상대로 최고 921% 이자를 받아온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권모씨(39)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월8일 700만원을 빌린 김모씨(39, 여)가 약속된 날에 돈을 제때 상환치 않자 김씨 휴대폰에 “한번 해 보자는 기가 진짜! 집이고 남편이고 닥치는 대로 해보까”는 등의 협박 문자를 10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모씨(33)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주부,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921% 이자를 받아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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