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경복궁 사정전 등 문화재 보수공사를 허위 낙찰 받아 수 십억원의 공사금을 챙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박모씨(57) 등 문화재 수리업체 2명과 수리 기능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2일부터 최근까지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각종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48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가까 노무자 55명을 내세워 5억7000만원을 받아 유용하고 노무자 14명에게 실업급여 4400만원을 부정 수급토록 한 혐의다.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뿐아니라 일부 문화재보수업체에서 유사한 형태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최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