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로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서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천 레이포드 골프장 건설 등 대우건설이 시공한 40여건의 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부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2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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