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식육가공업소인 세진산업이 지난 5월 생산한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과 유통기한이 지난달 8일 까지였던 뼈없는 생오리 등 4개 제품이다.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연장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그 결과 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표 임모(43)씨에게 냉동 통오리의 뼈를 빼는 것을 의뢰했고, 임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해 7264만원 상당의 오리 가공제품 약 5t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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