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할 공기업 임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령섬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뇌물의 상당액을 부족한 사업진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개인 착복 금액이 적은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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