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까지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요양보호사 고용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수시감독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양보호사 고용 사업장 9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최근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최저임금과 서면계약, 체불임금 등 3대 고용질서 준수 여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시간외근무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이다.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만약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황보국 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분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