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개진됐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이다. 지난주에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7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모형이라고 한다. 현행 이중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복안이다.현행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기준 삼아 부과된다. 직장과 지역 사이에 칸막이를 친 이중 부과체계다. 이 체계는 장점도 있지만 사회적 불만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어두운 측면도 갖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해 칸막이를 넘게 될 때 건보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대개 생계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데도 집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새로 책정되는 건보료 부담액은 되레 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누가 순순히 감수하겠는가. 마찰과 잡음이 속출하는 이유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은퇴 세대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완이 시급한 것은 당연하다.기획단이 검토한 유력 개선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연금 등 각종 소득을 기준 삼아 보험료를 매기고, 이렇다 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만 내는 방식이다. 기획단이 보험료율을 현행 5.89%보다 0.1%포인트가량 낮게 잡고 기본 보험료는 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인 월 8240원으로 산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건보 가입자의 72%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집·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폐지되는 까닭에 84.3%가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새 방식이 도입되면 은퇴·실직자는 대대적으로 환영할 공산이 많다.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직장인은 불만을 가질 게 틀림없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획단이 매만지는 유력 개선안은 설득력이 크다. 복지부는 9월쯤 기획단 보고 후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모든 제도 개편은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 비생산적 논란과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보료 개혁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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