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 뉴시스 전국부 기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첫 구절에서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목민관은 다른 어떤 자리보다 책임이 막중하고 그 임무를 수행해 내기 어려우므로 그 자리를 애써 구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또 `목민관은 덕망이 있어도 위엄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며 굳은 의지가 있어도 시비를 가리는 총명함이 없으면 안된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목민관의 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들은 그 해독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의 비난과 귀신의 책망으로 그 재앙이 두고두고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청해 목민관의 벼슬을 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경북도의회 포항시 A선거구에 무투표로 당선된 B 전 의원은 포항향토청년회 회원이 아님에도 ‘포항향토청년회 지도위원(성원회)(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B당선인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이같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뒤 2500여 장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송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형법상 범죄 성립의 3요소는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구성요건해당성)하고 법 질서에 부합(위법성)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당선인은 해당 사회단체에 회비를 단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고 선거 등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시의원을 4선이나 역임한 당선인이 이 같은 정식 회원의 요건(회비납부, 선거참여)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무엇보다 B당선인은 상대 후보가 허위경력기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전화경선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는 당선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B당선인은 출마선거구도 그동안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죽도동)가 아니고 현재 주소도 양덕동으로 당선된 선거구(장량동, 환여동)와 다르다.이 때문에 평소 소신이나 지역민에 대한 봉사보다 당선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선거구를 변경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득표도 0.86%(표로 환산 5표차)차이로 당선돼 이 같은 허위경력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민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여론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도의원 역시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목민관의 자세`에 견줘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하는 관리직이다.진실이 외면 당하지 않고 거짓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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