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가족,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해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은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면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실소유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제소유자 및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와 함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다만,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번 조치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으로 과세특례 요건(총 발행주식의 50% 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은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질조사 등 정밀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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