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성향인 대구와 경북 교육감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등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의 지침과 법적 검토, 내부 논의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법외노조가 된 만큼 향후 노조 전임자 및 사무실 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시기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전교조가 어쨌든 교육단체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법외노조가 돼 심적으로는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사무실 재정 지원 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향후 후속조치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노조 전임자는 대구와 경북 각각 3명씩 모두 6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