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합동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식육납품업체 대표 8명을 적발해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류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판매업체 공동운영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인증서를 타 업체에서 빌려 담합 등의 부정한 행위로 학교급식 식육 납품권을 낙찰받은 뒤 수입산 돼지고기에 HACCP과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고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학교급식 납품경험이 없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HACCP 인증업체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업체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중복 투찰, 가격 조정 등의 부정 입찰을 통해 학교급식 식육납품권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학교 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할 자격이 없는 자신의 업체 명의로도 식육을 납품했고 심지어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학교를 속이기 위해 인증서 위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옥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학교급식용 식육납품과 관련해 HACCP 인증서 위조 등 그동안 숨겨졌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3개 기관이 협업수사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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