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인식한 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를 이행하기 않은 경우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인식한 때에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 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해 직무상 고발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해 공무원 고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확보토록 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 소위 관피아의 불법 정도가 높은 범죄를 인식하고도 제때 고발을 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어긋난 온정주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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