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중형급 병원의 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했다가 적발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간호사의 자궁 세포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모 병원의 병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과정에서 병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자궁세포를 채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A씨가 해당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간호사의 원심 법정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27건, 2012년 101건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검체 채취를 묵인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