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지난 4월16일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첫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일 대구 남구에 사는 시민의 손실보상 요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6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자난 20일 밝혔다. 이 시민은 지난 5월2일 경찰이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빌라 출입문을 부순 것에 대해 95만원의 손실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학교수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피해보상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65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류상열 대구경찰청 경무과장은 "이 제도의 핵심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위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