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4000여개인 공직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1만3000여개로 대폭 늘린 점이 눈에 확 들어온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을 강화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도 공시한다고 한다.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많다고 하겠다.그러나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올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쏙 빠진 탓이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안 마련에 앞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에 취업심사 대상 확대 방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강력하게 반발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빠졌다고 한다. 입법 공직자의 경우에도 변한 것이 없다. 이들 공무원은 예전처럼 마음대로 관련기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강이 절대 필요한 이런 법제로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법피아(법조+마피아), 정피아(정치+마피아)의 폐해는 ‘관피아 적폐’ 중에서도 중증 적폐다. 검찰과 법원의 요직을 거친 인사라면 퇴직 후 돈방석은 예약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근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살아있는 증거다. 시민단체가 최근 공개한 정피아의 실상도 심각하다. 지난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공무원 147명이 공기업, 재단, 협회 등에서 노른자위를 차지했다. 또 214명은 현대차, SK에너지 등 민간 대기업으로 직행했다. 정치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어림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관피아 적폐 척결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최대 화두다.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혁 작업이 순항하려면 관료의 유착 비리부터 근절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11명 중 8명은 관료 출신이었다. 화급한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관피아의 이동통로인 낙하산을 봉쇄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부실한  법제라는 우러속에 시작되는 관피아 척결 문제, 제대로 성공을 거둘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