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불허한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타당하며 문제의 해직교사 9명이 `부당해고`로 해고된 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여 걱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당장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노조 전임자인 교사 77명은 복직해야 하며 사무실 퇴거·보조금 회수 등의 강제조치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강제조치를 실제 집행하는 곳은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다.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인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노조 사무실 퇴거 및 보조금 회수 등 대부분이 역시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이다.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자 13명은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게 뻔하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판결 직후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상대할 것",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수·중도로 분류되는 교육감 당선자들도 전체 조합원이 6만 명을 넘는다는 전교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집행을 유보할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용납하고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진보·보수 진영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확산이라 하겠다. 교육의 문제가 과격한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비화돼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 사례가 적잖았음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극렬한 힘겨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거나 신성한 교단이 상처만 입는 결과만 목도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법원 판결의 준수는 민주주의체제 보전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