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를 보면 심판의 오심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디오판독과 골대에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사회는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대충 허술하게 심사해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통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 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총 1472명이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심사도 받지 않고 멋대로 재취업한 셈이다.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취업심사 의무를 만든 것은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협회, 민간기업 등에 곧바로 재취업,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재취업할 수 있다면 있으나마나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래서야 현직과 전직이 뒤에서 하는 작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심사 대상자들이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실제로 자기가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취업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를 기피했을 수도 있다.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재취업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도 문제다. 민간기업으로 스카웃된다면 공무원으로 있을 때보다 연봉 등이 크게 오를 테고, 과태료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당사자가 체감할 수 없는 불이익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다소 맞지않다고 하겠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 취급한 관련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잣대를 더 엄격하게 들이대 유사한 기관, 협회,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소속 공무원에 똑같이 적용돼야 당연하다.퇴직 공무원을 영입, 대정부 로비스트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는 한 관피아 척결은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이 힘께나 쓰는 간부 공직자 등을 스카웃, 어떤 일을 맡길지는 뻔하다. 대형로펌이 장차관이나 입법부 고위간부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관피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직자 재취업 잣대를 더 엄격하게 다듬고, 민간 역시 그같은 취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