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갑 ` 교육전문가6·4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다.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행보를 보면 걱정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7명이 비공개회동을 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5명이 모여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진보 교육감 13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6일에는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위한 공동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19일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그들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쪽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진보 교육감들이 벌써 `편 가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진보 교육감들도 최근 자신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볼 때 자신들의 행보가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을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뽑는 이유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뽑힌 교육감들이 교육문제를 두고 파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획일화를 불러오고 다양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선거가 끝나자마자 성향에 맞는 당선인들끼리 회동을 하는가 하면 연대를 형성해 교육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이 정한 취지나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전교조 법외노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등 특정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동 활동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 교육감은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되고,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진보 교육감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교육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활용하면 된다. 공동 활동을 이유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 교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논란만 될 뿐이다. 지금은 취임 준비에 열중하는 게 좋다.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이유와 교육자치법을 두고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이유를 진보 교육감들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 돌아보기 바란다.선거는 끝났다. 따라서 당선인들의 행보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 이는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물론 그를 지지했거나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교육은 이념을 넘어선 가치다. 또 교육감은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교육감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논란이 되면 안 된다. 교육감들이 붕당을 하면 ‘정치교육감’으로 전락한다. 교육감이 정치화되면 교육은 황폐해진다. 진보 교육감들의 신중한 처신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