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씨를 통해 통진당의 활동과 전신인 민노당의 분당과정 등에 북한이 연루돼 있고, 강령으로 채택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념과 유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국가정보원에 RO의 존재를 제보한 인물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RO와 관련된 녹음파일 47개와 동영상 3개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그는 내란음모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과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5월 이석기 의원 등이 `RO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결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9차 변론기일에서 이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저서와 진보당 강령 해설서 저술에 관여한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과 김장민 연구위원이 진보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개념으로 북한의 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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