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영양고추유통공사 화재는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결과가 나왔다.영양경찰서는 이 같은 국과수 통보 및 그간 수사상황을 종합해 "영양고추유통공사 화재는 방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24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처음 시작한 부근에 전기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화가능성도 열어 둔 채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또 플라스틱 용기안에 고추기름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일정 온도의 고추씨박(찌꺼기)이 담겨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지점에서 고추씨박 등의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에 대해 최근 "고추씨박은 입자가 작아 열발산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추씨박의 저장 상태에 따라 열이 축적돼 자연발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결과를 영양경찰서에 통고했다.국과수는 그 근거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깻묵이 자연발화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채취한 고추씨박 시료에서는 휘발유나 등유, 경유 및 기타 유기용제류 성분 등의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강용택 영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그동안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지만 공장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말했다.또 "고추씨박은 온도가 100도가 넘기에 물을 뿌려 식힌 뒤 일정 보관장소로 옮긴다"며 "화재 전날 작업과정에서 지게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직원들이 평소와는 달리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 쌓아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과수 감정 결과처럼 이 과정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던 고추씨박의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아 방화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12일 오전 4시39분께 영양군 일원면 재일로의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건물 600㎡와 건조기, 고추를 담는 1㎥ 규격 플라스틱 용기 25만개 등을 전소시켜 70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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