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태승(81) 6·25참전소년·소년병전우회장 등 소년병 출신 5명의 청구인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변협과 청구인들은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80대 고령의 청구인들이 서울 소재 헌법재판소에까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구를 직접 찾아 청구인들의 처절한 호소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출장소 개념의 지역 상담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 부장연구관(팀장)과 서기관 이상으로 구성되는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권침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의 사건접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는 이 같은 지역상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안내, 기본권침해에 대한 상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제33조 단서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대구 현지 심리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대구변협의 설명이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법원에서도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부가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대구에 상담소를 설치해 공개법정을 마련해 80대 고령의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며 " 지역민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지역 상담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