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주택 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정보 5개)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정보 6개) △조경·일조확보율·에너지절약 등 생태면적(환경 23개)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14개)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6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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