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갑 / 교육전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를 탄압한다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7월1일 취임을 앞둔 교육감들도 가세했다. 진보교육감 13명이 사실상 전교조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감은 진보, 보수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을 압박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편향적으로 처신하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전교조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27일 전국적인 집단 조퇴투쟁, 7월2일 세월호 참사 2차 교사 시국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결의했다. 교육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더욱이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교육부의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전교조가 조퇴 투쟁, 법 개정 활동 등 총력투쟁에 나서면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학생교육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로 15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해직당하는 1980년대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런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아무런 유연함도 발휘하지 못하고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전교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투쟁으로 대응하는 정부, 모두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지금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대화에 나설 때다. 법원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조합원 범위를 현직교원으로 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노조법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