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 변경제도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안별로 정리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10월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율도 조정된다.현재 비과세 대상인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순발열량이 5000㎉ 이상인 물품에는 ㎏당 19원, 5000㎉ 이하인 물품에는 ㎏당 17원이 부과된다.전기대체연료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 1호는 현행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정·상업용)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과세 기준이 변경된다.▣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이 됐으나 앞으로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즉, 현행 VAT환급절차는 물품구매-출국시 반출확인-환급액 수령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물품구매-환급액 수령-출국시 반출확인으로 바뀌게 된다.이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7월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된다.하지만 이번 환급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 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했다.하지만 오는 7월~12월은 9억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50%감면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9억이하·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표준세율 4%의 50%를 감면받아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과세 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지금까지는 발급신청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소요됐으나 2013년 8월부터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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