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중·소형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상업 시설 가운데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 등이다. 체육시설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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