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지난달 30일 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A(5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또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B(50·여)씨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했다.1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2009년께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당시 경찰은 B씨의 얼굴을 과도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그러나 A씨를 구속한 뒤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행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향해 과도를 7회 내려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