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감자와 고구마, 수수에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피해보전 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특별법으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해당년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감자, 수수는 한-미FTA 발효일(2012년 3월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신청 농가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다는 입증 서류와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8월24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12월에 ㏊당 감자는 131만4670원, 수수는 14만4480원, 고구마는 7929원을 지급한다.